2월~5월 중 50만 원 한도

안동사랑 상품권
안동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안동사랑 상품권 가맹점’지원에 나선다.

시는 안동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4개월간 환전한 금액의 6%, 기간 중 5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각종 긴급 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공설시장 사용료 인하 등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지원금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시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환전액과 계좌번호가 확인되므로 별도 지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품권 결제 거절, 환급요구 거절 등의 민원이 제기된 가맹점과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가족이나 대리로 구입 후 환전 등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안동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동참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상품권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의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해야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민생안정대책TF팀을 구성하고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안동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원 대책이 코로나19로 힘든 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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