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5일 투표마감까지
사용자가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포항고용노동지청 신속대응반<054-271-6741(포항·울진),054-271-6807(경주·영덕)>으로 신고·제보하면 즉시 사업장에 유선 또는 방문지도를 통해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대응반 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투표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선거당일인 오는 15일은 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
김경태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기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 참여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란다”며 “사전 투표 기간을 활용해 선거 당일 투표가 집중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