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5일 투표마감까지

근로기준법 10조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4일부터 15일 투표마감까지 근로감독관 2개조로 근로자 투표권 행사 지원을 위한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포항고용노동지청 신속대응반<054-271-6741(포항·울진),054-271-6807(경주·영덕)>으로 신고·제보하면 즉시 사업장에 유선 또는 방문지도를 통해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대응반 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투표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선거당일인 오는 15일은 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

김경태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기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 참여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란다”며 “사전 투표 기간을 활용해 선거 당일 투표가 집중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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