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CEO 브리핑 제602호
경북의 장기방치 건축물은 대구의 10배인 30곳에 달한다. 경주가 5건으로 가장 많고, 포항·안동 각 4건, 김천 3건, 칠곡·구미·영주 각 2건 등이다. 공동주택이 전체의 36.7%인 11곳이고, 숙박시설이 26.7%(8곳), 제1종 근생시설 13.3%(4곳) 등이다.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8일 대경 CEO 브리핑 제602호를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방안 모색해야’라는 주제의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미관 저해와 도시이미지 실추를 비롯해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장소 이용, 안전사고, 지역상권 저해 등 민원 발생, 환경훼손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해서다.
경북은 15년 이상 초장기 방치 건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구는 2곳이 5년 이상 10년 이하, 1곳이 15년 초과 초장기 방치 건축물이다. 경북은 부도 때문에 공사중단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구는 부도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안정등급의 경우 경북은 C등급(보통)이 대다수이고, 대구는 B, C, D등급으로 파악됐다.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련 법·제도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2013년 5월 22일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인식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6년 11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기본 대응방향도 설정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광역지자체가 정비계획도 수립했다.
권용석 박사는 경북·대구지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면밀한 대응책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경기침체, 인구유출 등 다양한 이유로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서도 정비계획을 2년마다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특히 인구소멸위험이 높은 경북은 2016년 국토부 조사 이래 추가로 다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권 박사는 또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실태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차례에 걸쳐 추진된 선도사업에 지역이 선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밖에도 착공 이후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면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건축허가 취소 등 공공의 개입 여지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공사중단 이후 건축 부지의 장기방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거의 제공되지 않는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대책요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