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8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청도소방서 A센터의 팀장인 B씨는 근무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직원에게 발견됐다.

소방서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31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중이다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B씨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재기 기자
장재기 기자 jjk@kyongbuk.com

청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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