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거주지를 허위신고하고 무단으로 이탈한 40대 인도네시아인 남성이 강제추방조치 됐다.

법무부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 씨(40)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3시 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출입국·와국인사무소는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최초 사례이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음식점 요리사인 A 씨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종의 장기체류 취업비자 E7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면서 코로나19 증상이 없어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경기도 안산은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곳으로 A 씨는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고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수사를 벌인 김천경찰서는 4일 밤 9시 15분께 김천시 응명동 한 원룸에서 불법체류자 2명과 함께 있던 A 씨를 체포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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