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미래통합당 지지자라고 밝힌 60대 남성이 대구시 북구 산격동 연남네거리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유세를 벌이고 있던 조명래 정의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조명래선거사무소 제공

조명래 정의당 후보(대구 북구갑)의 유세현장에서 스스로 미래통합당 지지자라고 밝힌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조 후보 측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부터 조 후보 퇴근길 인사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그는 40여 분 동안 조 후보 연설을 방해하거나 조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 3명에게도 폭행과 폭언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조 후보 측은 선거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경고했으나 A씨의 난동은 계속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는 경찰의 늑장 출동했고, 현행범인 A씨의 체포가 늦어 선거운동이 방해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조 후보는 성명을 통해 “유세현장 인근에 지구대가 있었으나 25분이 지난 후에야 출동했고, 현장 출동 후에도 10여 분 동안 가해자 인적조사와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며 시간을 지체해 선거운동방해를 방치했다”며 “특히 선거방해행위를 목격했음에도 가해자를 조사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며 관계자 전원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자 정치테러행위라며 폭력적인 선거방해행위와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난동을 부린 A씨의 당적을 포함해 이 행위의 직·간접적 동기, 배경을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 선대위 관계자는 “유세차에 올라 장시간 난동을 부린 것은 단순히 화가나 저지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늑장 출동과 미온적인 현장 대처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라며 “대구경찰청장과 북부경찰서장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찰은 늑장 출동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6시께 A씨가 행패를 시작했고, 18분 후 1차 신고가 접수됐으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후 6시 21분께 재차 신고가 접수돼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10여 분만에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즉시 도착해 현행범을 체포조치한 건이다”며 “늑장출동이 아니다”고 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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