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

대구검찰청.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와 긴급수정조치를 어긴 혐의(물가안정법 위반) 도매업자 A씨(38), 유통업자 B씨(32), C씨(34)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19일까지 마스크 등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해 지난해 기준 월평균 판매량 804장의 150%를 넘는 5000여 장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은 채 12일 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월 25일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10만여 장을 팔았고, C씨는 2월 27~29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6만 여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안정법 제7조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폭리 목적의 과다 보유를 막기 위해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는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1만 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판매내역을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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