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권성우 지원장)는 9일 자신을 조롱하는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일 오후 9시 15분께 경북 예천군 이웃 B씨(60)의 집에 찾아가 “담배를 달라, 닭 배설물 냄새가 난다. 보일러 소리가 크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예전에 파손한 보일러 배상금을 달라. 조현병 아니냐. 조현병은 집안 내력인데 너를 낳고도 부모가 미역국을 먹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26분부터 8시 15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했고,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돌려보냈는데도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자신의 집 마당에 묻어 숨겼으며, B씨는 숨진 지 나흘 만에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조현병과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경위에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의자로 지목돼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 연장을 위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확도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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