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 규모 조기 집행…연 1.8% 2년 일시상환 조건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000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꿀벌 15만원이다.
사료는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범위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 한편 사료를 직접구매 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및 축산관계 법령 위반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축산업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최기문 시장은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사료비 부담완화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