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시와 경찰 합동으로 유흥주점 밀집지역 특별합동점검에 나섰다.

최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감염병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와 경찰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주점이 밀집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10~11일 양일간에 걸쳐 집중점검을 한다.

주요 대상 지역은 동성로, 동대구역, 황금네거리, 성서 호림네거리 주변이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 별도의 행정지도 없이,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추후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벌금 300만 원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타지역에서 발생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사례가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