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공직자 윤리법' 혐의…통합당 대구시당 "흑색선전 중단 촉구"

10일 대구 달서구갑 무소속 곽대훈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찾아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를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곽대훈선거사무소 제공

4·15 총선 대구 달서구갑 선거전이 결국 고소전으로 번졌다.

앞서 홍석준 미래통합당 후보의 재산증식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던 곽대훈 무소속 후보는 10일 홍 후보를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곽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장을 내고 “올해 1월 31일 대구시 경제국장을 퇴직한 홍 후보가 총 36억71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며 “이 가운데 32억2618만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이에 대해 저를 비롯해 언론과 더불어민주당,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명의 주식 중 일부는 홍 후보의 대구시청 경력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며 “특히 씨아이에스㈜ 주식은 대구시 스타기업, 고용친화대표기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홍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주식을 매입·보유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동 방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곽 후보는 또 “홍 후보가 해명과정에서 ‘나름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 매입했다’고 밝혔는데, 씨아이에스의 2017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5억 원, 2018년에는 마이너스 121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식매매가 사전정보에 의해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4·15 총선 대구 달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홍석준 미래통합당 후보(왼쪽)와 곽대훈 무소속 후보.

곽 후보 측은 홍 후보의 자산형성 의혹은 통합당이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재산 증식, 불법 증여 등 ‘조국형 비리’를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대치하는 상황이라며 공천책임론까지 거론했다.

곽 후보 선거사무소는 홍 후보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대구지역 통합당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통합당 대구시당 대변인실은 논평을 통해 홍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변인실은 이미 검증된 통합당 달서갑 후보에게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의혹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단, 일부 통합당 당원을 사칭한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들이 홍 후보에 대해 거듭 사퇴를 요구한 과잉행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향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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