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5시 5분께 대구 남구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5m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가 주차 정리를 위해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기를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술을 끊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