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5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5시 5분께 대구 남구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5m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가 주차 정리를 위해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기를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술을 끊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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