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토지매입 자금을 빌려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순께 B씨로부터 “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355억 원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355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구했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년 10월 1일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범행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토지매입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