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지난 9일 오후 3시 제 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조례 제·개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봉화군의회는 지난 9일 오후 3시 제 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조례 제·개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긴급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군내 소상공인의 경영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적 지원 출연금 승인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2020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을 기정액(본예산 4360억)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4560억원으로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소상공인 경제 회복비 지원사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한 선별진료소운영장비 및 방역비품구입 △농산물긴급유통활성화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얼어붙은 민생경제 지원과 주민 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박동교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권보장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편성됐으며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종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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