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6월에 부과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4대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4~6월에 부과될 약 139억 원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올해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 어선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서, 3t 이상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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