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0만원 지급…경영난 '숨통'

경북도청사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 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근로환경이나 근로자 복지에 투자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참여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사업비를 지난해 최대 5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근로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재정비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년 대비 고용 증가가 있으면서 올해 청년 또는 중장년층의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으로 심사위원회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개·보수 또는 운동기구,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기숙사 가구 등 기업 내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를 고용규모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선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22개 시군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94) 홈페이지(www.gepa.kr) 공고를 참고하고 문의하면 된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속되는 경기위축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같은 여건에서도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어 현재의 위기극복에 필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발굴, 적극 지원함으로써 고용환경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