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실시에도 음주사고는 소폭 증가

올해 1분기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2 윤창호법 실시 이후에도 음주사고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찰청은 13일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지역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 276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3173건보다 405건 줄어들었다.

사망자는 26명에서 16명으로 10명, 부상자도 3950명으로 4619명보다 669명 각각 감소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132건에서 93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없다.

반면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2배 높은 음주사고는 159건에서 162건으로 증가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코로나19로 일제 검문식 단속이 중단되자 ‘S자 지그재그형’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심야 과속운전과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사고위험 지역 거점근무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온라인 개학으로 집중이용이 예상되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스쿨존 안전지도’와 ‘카드뉴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선제적 활동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교통량 감소와 시민 준법의식 향상이 사고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며 “사망사고 감소로 소중한 생명을 지킨 것은 고무적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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