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을…홍 측 "말도 안되는 소리"
4·15 총선 대구 수성구을에 출마한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가 홍준표 무소속 후보와 여론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는 14일 “여론조사의뢰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 지난 5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비슷한 표본 크기의 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시간과 비교해 지극히 단시간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지지율이 타 조사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며 “적법·타당한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거나 여론조작의 의심이 들어 여론조사의뢰자와 관련자, 여론조사업체에 위법성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또 홍 후보의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에도 지난 6일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홍 후보 등의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줘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나 막대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측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판세가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선거 막바지에 트집을 잡는 것 같은데, 위법행위는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