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점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구의원직을 사퇴한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1심 재판이 지난해 1월 14일 열렸는데, 이 전 구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했음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구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모바일 투표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책임당원들을 찾아가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받아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다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구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