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영양·봉화·울진 박형수 후보, 재산신고서 토지 누락 의혹’이라는 제목의 경북일보 보도(2020년 4월 13일 자 6면)에 대해 박형수 후보자 측이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등록대상 재산 중 단독주택은 토지(대지)가 포함된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는 건물과 대지의 총면적을 모두 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공시된 가격 5750만 원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토지를 누락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따로, 토지가격 따로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합산 가격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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