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따라 무효 처리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5일, 포항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0대 여성 유권자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남구 청림초등학교에 마련된 청림동 제2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기표가 잘못됐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를 발견한 투표소 감독관이 그를 막았지만, 투표용지는 이미 훼손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구선관위는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우선 귀가 조치를 내렸으며, 앞으로 조사를 거쳐 처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훼손된 A씨의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모두 처벌 대상이 되진 않는다”며 “선거 종료 후 A씨를 조사해 고의성 등을 파악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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