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용·무면허 땐 범칙금…안전모 착용 필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자 경찰이 안전운전경보를 발령했다.

대구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46건이며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9건 발생에 부상 11명, 2018년 12건 발생에 부상 13명, 지난해 25건이 발생에 부상 27명으로 집계됐다.

대구경찰청 분석 결과 남성 76%, 여성 24%이며 연령별로는 20대 37%, 30대 31%, 40대 17%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은 4만 원이다.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 후 타면 ‘음주운전’ 적용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구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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