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서 추경 확정…생계·의료급여수급대상 106가구
특별돌봄쿠폰 등 중복 수혜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편성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최대 384만원에 육박하는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 원 상당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 특별돌봄 쿠폰(1인당 40만 원)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지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으로 이뤄진 4인 규모의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조손가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나뉜다.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 45%, 50% 이하다.

정부는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6000원을 받는다. 이는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총 보수의 20%를 쿠폰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요건만 맞는다면 이 같은 지원은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코로나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83만6000천원에 해당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번 건강보험료 감면 수혜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건보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에 3∼5월분 건보료를 절반 감면하고,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무급휴직자에 대한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지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영세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코로나19로 일거리가 5일 이상 끊기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 및 중복 수혜 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사업주가 확진된 점포 등에 100만∼300만원 상당의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도 1인당 4만∼7만 원씩 상향하고, 정부가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수당의 75%에서 90%로 올렸다.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최대 126만 원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오는 셈이다.

이 같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규모는 총 12조 원 상당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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