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n번방’ 성착취 영상물 등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트위터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2만6000여 건을 판매하고 3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영상을 포함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대검에 요청해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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