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결정은 지난 2일 시행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이은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2년부터 685개 기업에 지원된 경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모두 4201억원이며, 올해 상환할 금액은 300억원 정도로 이 중 창업 및 경쟁력, 청년창업, 벤처육성 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13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행협력자금 170억원 정도이다.

경북도는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10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 연장 등을 결정했으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을 방문, 상환유예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이번 상환유예 결정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더라도 이자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며,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연장 불가 등으로 금융기관의 연장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위태로운 경북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꽃을 하나도 꺼뜨리지 않고 살리기 위해 특별 지원 사업들을 직접 챙기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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