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개월 생활비 지급…공공부분 긴급 일자리 등 제공

경북도청사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에서 긴급 일자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7일까지 모두 4695건이 접수됐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휴업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최고 월 50만원(1일 2만5000원 기준, 월 20일 상한)을 최장 2개월(40일)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최고 월 50만원(1일 2만5000원 기준, 월 20일 상한), 최장 2개월(40일)간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근로자에게는 방역, 전통시장 택배 등 한시적으로나마 공공부문 긴급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을 지급한다.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도청과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한데 이어 오눈 29일까지 도내 시·군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를 병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해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시군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며,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코로나 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퇴치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회복 대책”이라며 “일자리가 없어지면 도민의 삶이 무너지는 만큼 도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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