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서 추경안 심의…여·야 지급대상 확대 '이견'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놓여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연합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 추경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문제로 꼽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이달 내 추경안의 국회 통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조만간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 후유증으로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정부 추경안 처리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정연설 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면 의사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난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 심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절차로 곧장 넘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감지돼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제출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증액,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모든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에는 추경 7조6000억 원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쳐 9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여기에 국채 발행 등으로 약 3조∼4조 원의 재원만 추가로 마련하면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국채발행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수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뒤늦게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낫다”며 “기획재정부 설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반면 통합당 일각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모든 국민에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황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당내에서 기존 주장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기본 방침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향은 지극히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 상위 30%에게 100만 원씩 나눠준들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국가부채만 늘려서 도리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늘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하는 듯했으나, 막상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견해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통합당은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예산 중 어마어마한 금액의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예산 항목을 변경해서 증액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며 “이미 국가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또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끼리 쓰자는 것은 소경이 제 닭 잡아먹기식”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여야 간 타협점 모색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