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소관 부처만 해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가 관련돼 있고 과제 수도 모두 21개 과제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분야의 총괄적인 제도개선책들이 담겨 있다.

이 지사는 특히 건설 분야와 관련, 지역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 부분 제한돼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원→200억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의 확대(40%→49%)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지방 현장은 현재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집행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기금의 특성상 예산관리 부서와 사업집행 부서가 불일치 하는 문제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특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의 해소와 적극적인 재해·재난 복구활동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의 완화(총사업비 500→ 1000억원), 투자심사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300→ 500억원)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해 줄 것과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재난시 포괄예산의 편성금지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민간부문이 감당하고 있는 각종 부담의 경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현행 50%→ 70%), 국가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민간부담금 25%→ 20%, 기술료 10%→ 5%),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도 요청했다.

위기에 처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주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기준중위소득 65% 이하→ 70~80% 이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적용 신용등급 확대) 완화(신용등급 1~6등급 → 7~8등급까지 확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허용도 건의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출자총액 30% 이상→ 10% 이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납부유예기간 연장(1년 이내→ 3년 이내), 구미 국가5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우대비율 적용기간 연장(2020년 6월 30일까지→ 2021년 6월 30일까지)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현재 감사원과 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감사와 평가 등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면제나 연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종 법령·제도와 절차 등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기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시에 걸맞은 보다 과감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이철우 도지사가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지역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아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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