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입원시키기 위해 구급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2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A씨(2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2시 20분께 입원 후송을 위해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씨가 운전한 구급 차량을 타고 병원에 도착한 뒤 운전을 험하게 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를 악용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