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밀·단북면 임야 산주와 함께 산림경영계획 추진
4개 지구 1990㏊ 규모…재산세 감면 등 혜택 기대

의성군청 전경
“산주와 함께 산림경영계획 추진합니다.”

의성군은 산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산림조사,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작업로, 임도 등의 시설, 기타 산림소득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4개 지구 1990㏊)을 단밀면과 단북면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와 함께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라 국유림·공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하며, 임야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방법으로는 시·군에 숲 가꾸기 대리경영을 신청하고 간벌, 고사목 제거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소유 임야를 벌목 후 조림하게 된다. 한편,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소유자나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혜택으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보조 △산림 경영계획 인가 시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로 사업 가능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우선 지원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산림경영계획은 현재까지 의성읍부터 단북면까지 수립·시행됐고, 안계면부터 안사면 까지는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는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산림과 임충식 산림경영계장은 “산림 분야의 성공과 실패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달려있다”며 “상세하고 치밀하게 장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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