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김 당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국회의장이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 문희상 의장에게 조이의 출입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했으며, 문 의장은 자신이 아닌 제21대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제21대 국회의원 등원 전까지 김 당선인 측과 협의하며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무적인 준비는 마무리할 예정이며, 다만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공표 자체는 차기 의장이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관례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 국회법이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김 당선인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며 출입 허용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