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성경희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실업주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자동차 리스 보증금 반환채권, A씨와 교제하던 남성 명의의 예금채권과 건물, 토지를 몰수하고, 1심에서 선고한 일부 재산에 대한 몰수 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친언니와 함께 자갈마당 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건물과 부지의 절반을 12억6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 중 일부인 1억4900만 원을 무기명 양도성 예금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규모와 기간이 길어 죄질이 무겁지 않다”면서도 “범죄 수익금 은닉에 대한 법리 적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일부 몰수 대상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재판에서 대구경찰청이 자갈마당 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A씨 업소에 대해서만 함정 단속을 벌였다고 항변했으며, 옥중에서 대구의 한 경찰관을 상습 성추행과 금전 갈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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