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일본 정부는 4월 7일 긴급사태 발령과 함께 긴급경제대책도 함께 발표하였다. 긴급경제대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사업규모 108.2조 엔, 재정지출 39.5조 엔으로 꾸려졌다. 코로나19 확산이 수습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사태의 조기수습ㆍ회복 기반 구축, 고용과 기업 활동 지원, 국민 생활 지원에 집중하게 되며, 이러한 긴급지원을 위해서만 24.5조 엔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긴급지원 내용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생활임시지원금(生活支援臨時給付金)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휴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세대에 30만 엔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예산은 모두 4조205억85백만 엔으로 책정되었으며, 지급대상은 2020년 2~6월 중 어느 한 달의 세대주 월급이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감소하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주민세 비과세수준의 2배 이하가 되는 세대이다.

주민세 비과세는 저소득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부양가족 수, 거주지, 급여ㆍ연금 등과 같은 소득의 종류를 반영한 주민세 계산을 통해 결정된다.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해 급여소득자인 세대주의 월수입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주민세 비과세수준에 해당되며, 기준금액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 10만 엔, 부양가족 1명 15만 엔, 부양가족 2명 20만 엔, 부양가족 3명 25만 엔, 부양가족 4명 이상은 1인당 5만 엔씩 기준금액이 가산된다.

생활임시지원금은 발표와 함께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수입이 없고 세대주만 월수입이 50만 엔인 세대가 코로나19 후 40만 엔으로 수입이 감소한 경우, 세대주 월수입이 30만 엔이고 배우자의 수입이 20만 엔인데 배우자의 수입만 10만 엔으로 절반 감소한 경우 등은 모두 30만 엔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월수입이 30만 엔인 배우자의 소득은 감소 없이 세대주의 수입만 20만 엔에서 10만 엔으로 절반 감소한 경우는 지급대상이 된다.

즉, 세대주의 월수입 감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수입이 더 많은 경우, 배우자의 수입 절반 감소 등 세대전체의 수입과 감소규모는 같아도 30만 엔이 지급되는 세대와 되지 않는 세대로 나누어지게 되는 불공평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휴업요청 등으로 피해는 전국적인데 비해 지급 대상은 전세대의 20%에 불과하다는 점, 수급절차가 번잡하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생활임시지원금 30만 엔 지급에 대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일본 정부는 4월 20일 개최된 임시각료회의에서 이를 철회하고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엔을 지급하는 특별정액지원금(特別定額給付金)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코로나19라는 긴급사태 속에서 일본 정부는 긴급경제대책의 핵심 부분을 두고 결정을 번복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직전에 내용을 재조정하는 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긴급경제대책 조정에 따라 재정지출 48.4억 엔, 사업규모는 117조1천억 엔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10만 엔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세심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급절차 간소화를 비롯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쉬운 정밀한 제도설계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지원 정책 속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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