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우리 사회를 차별과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부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교육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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