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2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군위군의회 제공
군위군의회(의장 심 칠)는 2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집행부로부터 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군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

재무과는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경제과는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위군 교통안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문화관광과는 군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2020년도 (재) 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을 제시했다.

건설과는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도시새마을과는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건소는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냈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27일 개최 예정인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될 예정이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