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서구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7600만 원을 횡령했다가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17일까지 노조 명의의 신용카드로 197차례에 걸쳐 6221만7000원을 결제해 유흥비로 쓰고, 2015년 3월 27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 39차례에 걸쳐 노조 명의 계좌에 있던 1442만4500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30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달서구청은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구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년 7월 9일 파면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구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5월 13일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구시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자신의 공적사항이 제시되거나 검토되지 않아 파면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적 영득 의사 없이 조합원 간 단합을 돕거나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고, 해당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퇴직급여 등이 제한되지 않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징계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인 원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해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비춰보면 원고의 행위는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지부장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76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파면처분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뚜렷하게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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