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집단 방역 기본수칙 발표 "개인 넘어 집단적 노력 필요"
방역관리자 요청 적극 협조해야…체온·호흡기 증상 등 항시 확인

오는 5월 5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이어질 ‘생활방역’ 체제의 전환을 위한 기본수칙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각 집단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지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한다”며 “집단방역 보조수칙 초안은 오는 24일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집단방역’의 기본 5대 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보호 △공동체 구성원 등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다.

중대본은 “코로나19는 경증인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빨라 집단발생이 쉽게 초래된다”며 “집단발생의 예방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집단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규모에 맞게 한 명이나 복수의 인원을 두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등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집단별 방역지침은 이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하되, 앞서 정부가 내놓은 개인방역 5대 수칙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많은 인원이 모이거나 밀폐된 환경에서 모임이 이뤄지는 공동체들은 ‘자주 손 씻기’, ‘1∼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을 토대로 지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관리자는 평상시에도 지역 내 보건소 담당자 등의 연락망을 확보해 의심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보조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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