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3일 방화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증거 등을 종합하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밤 10시 40분께 대구 달성군 B씨(64·여)의 집 마당에 세워둔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질러 1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년 전부터 개를 사육하면서 배설물 등의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었던 A씨는 2016년 7월 18일께 B씨가 쥐약을 놓아 자신의 개를 죽였다고 오해해 B씨의 차에 불을 질렀다. 이 때문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출소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B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실제 또다시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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