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징역 4년·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평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귀를 가위로 자르고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새벽 3시 10분께 B씨(57)의 집에서 평소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 길이 15㎝ 짜리 가위로 B씨의 몸을 10여 차례 찌른 뒤 양쪽 귀를 자르고, 쇠 모터가 달린 안마 봉과 소화기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려 기절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벗어났으며, B씨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비는데도 가위로 계속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11일 오후 2시께 대구 동구의 한 길가에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 C씨(61)에게 시비를 걸면서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2018년 9월 4일 밤 9시 45분께 대구 동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한 D씨(60)로부터 욕설을 듣고 발로 걷어차이자 D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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