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이른 시일 내 지급되도록 속도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나온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해소한 데 이어,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상황을 직접 챙기고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19 경제 충격 완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참모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당정청이 한 몸인 가운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부담이 청와대와 정부에 전가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던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방향을 잡았다.

큰 방향이 정리되자 정 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하는 등 당정 사이의 ‘교통정리’로 견해차를 해소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여당이 선거 때 공약한 명분을 살리고 기재부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하나의 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공이 여야 협의로 넘어갔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면 여야가 신속한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청와대는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이를 발동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가 종료돼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자발적 기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모두 기부하기로 하는 가구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가 내는 기부금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기금 등을 통해 이들의 기부금을 받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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