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단 단위로 줄면서 우리 사회가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 거리엔 차량이 늘어났고, 시장과 가게엔 손님이 붐비기 시작했다. 감염 우려로 서로를 경계하던 생활 패턴이 점차 정상을 되찾아 가고 있는 듯 해서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너무 경각심을 놓아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부도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다소 완화된 조치들을 내놨다. 일부 의료계의 생활 속 방역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실외 분산시설이나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이라지만 사실상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감안 한 듯 생활방역을 위한 개인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 수칙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교나 사회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다. 사업장 등 공동체는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구성원의 발열을 확인해야 하며, 타인과는 두 팔 간격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내 놓은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기존 방역 준칙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체육시설 등에서 지켜야 할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기 위해 초안을 우선 공개한 것이라고 한다. 방역 기존 수칙에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같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개념이 포함돼 있는 등 급조된 느낌이다.

정부는 개인방역 기본수칙과 함께 집단방역 기본 수칙도 발표했다.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개 수칙이다.

이들 기본 수칙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생활방역이 성공적으로 이행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 호응이 절대적이다. 정부와 보건 당국은 강제성 없는 준칙들만 제시하고 학교나 사업주 등에 대해 일방적인 협조만 요청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주 등 책임자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숙제다. 핵심 수칙은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 벌칙 등 제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자칫 방심했다가 감염 확산으로 국가적 낭비를 또 초래해서는 안 된다. 시민참여형 생활 방역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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