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심의·확정…중대범죄로 처벌해 법정형량 상향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성범죄물을 제작할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중대범죄로 간주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또,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 벌금형을 받으면 학교나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게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9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철저하게’ 라는 원칙 아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 4대 과제 아래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소지죄 처벌 대상을 확대, 현재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물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해도 처벌하기로 했다.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차단을 위해 강간죄의 핵심인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여 성적 착취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유포 협박과 만남 요구 등의 일련의 단계를 처벌하기로 했다.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해 이런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게 한다.

유죄 판결 전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등 환수도 강화한다.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사가 기소 절차 없이 법원에 몰수나 추징 만을 별도로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한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기업화되고 있는 관련 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를 할 때 현재 마약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잠입수사’ 기법을 도입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났듯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즉시 이같은 수사기법을 시행하되, 잠입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보호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위해 법률에도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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