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시의장이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등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 제20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02억6500만원(일반회계 7050억원, 특별회계 152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0억 증액 편성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에서 15건 8056만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기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금이 재정여건에 잘 반영됐는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했는지를 중점 검토했다”고 심사 보고했다.

박종운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승인된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계지원은 물론 지역 고용안정 등 긴급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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