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블록 건축물 오해 벗는다
23일 한국철강협회에 다른 정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상 건축구조분류상 ‘철골구조-스틸하우스조’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스틸하우스는 그동안 건축사례가 많지 않아 별도의 분류를 받지 못한 채 ‘조적조’건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조적조건물은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을 쌓아 올리는 구조여서 철골구조물을 세운 뒤 철제품 외장재로 마감하는 스틸하우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류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건축대장 상에도 ‘조적조’건물로 기재되면서 건축주들로부터 ‘이게 스틸하우스가 맞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건축사 및 건설업 관계자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스틸하우스에 대한 별도 분류를 꾸준히 건의한 결과 이번 세움터 시스템 정비과정에서 ‘철골구조-스틸하우스조’로 변경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스틸하우스조’를 별도분류하게 된 것에 대해 “스틸하우스가 주요 건축구조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스틸하우스는 경량철골조 건물과는 달리 표준화된 소재를 가공해 부재를 만든 뒤 KS 한국산업표준에 등록돼 있는 시공 방법에 따라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단벽 시스템을 적용해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수평하중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건설트렌드가 건식공법 및 공장 사전제작 형태로 바뀌면서 스틸하우스 시장 전망도 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