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지연 여야에 추경 압박
이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지연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를 향해 추경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도한, 당정이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한 뒤로 재원 문제를 이슈로 여야가 맞서는 상황에서 추경 통과가 늦어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충격 완화 효과가 반감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기자들을 만나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 원 구성이 6월 1일까지 가능할지 문제의식도 있다”며 빠른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긴급재정명령권의 경우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