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27일 제23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마무리했다.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27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4억 증액된 1조3581억원(일반회계 1조1150억원, 특별회계 2081억원)으로 가결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와 시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다.

또한 지난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5G기반 VR·A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의 1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의원 발의해 관심을 모았던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 발의)과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은 가결됐으며,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 발의)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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