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23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에는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사업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 △위생관련 브랜드 육성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이 포함됐다.
박재형 의원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위생업소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가능해지면 달서구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