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 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 미만,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돼 있으며, 진흥지역 논밭·비진흥지역 논·비진흥지역 밭 등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2ha초과~6ha이하·6ha초과 등으로 구분된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소농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중소 농가의 소득 안정강화로 농가간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신청서는 이달 말부터 농업인들에게 배포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니 농가들도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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