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는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됐다.
경북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들 간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함께 직장 내 갑질 문화로 인한 병폐를 바로잡고,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의 마중물 역할 할 것으로 기대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이면승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해 상호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정착되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좌고우면 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조, 다 함께 참여하는 노조, 실천하는 노조, 조합원이 주인공인 노조를 표방하며, 경북교육노조다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